근로장려금 제도는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근로는 하지만 근로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에 따른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에 대해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제도 사업으로서 아래 내용을 통해 나에게 해당하는 제도인지 확인하시고 지원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2023년 하반기분 신청 및 지급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지원금을 수급하는 시점 간의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 지원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였고, 장려금 지원을 실직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반기별로 소득을 파악하여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습니다.
* 다만, 근로소득이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로 신청을 했을때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 대상 소득기간 : 2023년 하반기분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4. 03. 01 ~ 03. 15
-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 2024년 6월 말*(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통합)
■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은 산식에 의해 35%는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해 6월에 정산하여 추가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신청기한이 마감된 후 3개월 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1. 근로장려금 지급 시 소득 요건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까지 | 285만원 까지 | 330만원 까지 |
2. 근로장려금 지급 시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 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총 2억 4천만원 미만.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시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 시 신청 제외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이 어느 하나 해당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홈텍스 모바일, 인터넷
- 세무서 방문 신청, 전화(ARS)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지급일,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 블로그에 돈버는 다른 정보도 포스팅 해놓았으니 참고하셔서 좋은 팁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