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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 청년희망적금 환승해야할까?

by 김노냥 202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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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만기까지) 매달 최대 70만 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한 정부 지원형 적금 상품입니다. 매달 70만원씩 5년간 총 납입액 4,200만원에 대해 유지를 하게 되면 만기 시 발생하는 이자는 800만 원이며, 만기 시 약 5,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으니 기간은 길지만 잘 참으면 꽤 쏠쏠한 적금인 것 같습니다.

 

사회 초년생 및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중앙부처 복지사업으로써 가입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 보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아래 내용을 통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① 청년도약계좌 지원 내용

  • 적금 방식 : 월 최대 70만원 이하로 5년(60개월) 간 자유 적립 가능합니다.(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 원 단위로 입금 가능 합니다.) 가입일에 상관없이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최대 70만 원 가능하며, 연간 납입한도는 840만 원 초과가 불가합니다.
  • 가입 기간 : 5년(60개월)
  • 적금 이율 : 최대 6%(기본금리 3.8~4.5% / 가입 후 고정 금리 3년, 이후 변동금리 2년) 만기 해지 시 은행 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내용 :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서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지원 내용 알아보기

 

 

② 청년도약계좌 지원 대상

아래 가입조건 및 요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추가 인정 가능)
  • 개인소득요건 : 개인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의 7,5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총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 금융소득요건 : 가입 일을 포함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에서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가구소득요건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어 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으로 기준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하여 소득확인이 이루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소득확인 하러가기

 

 

③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청년도약계좌는 언제든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월별로 가입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돌아오는 2월 신청은 은행 앱을 통하여 신청 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블로그에 업데이트 해놓겠습니다.

 

 

④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하여 매달 비대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⑤ 청년도약계좌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2.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도약계좌 서비스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진행합니다.

 

3. 신청 대상자 확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도약계좌 서비스 지급을 위한 신청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급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도약계좌 신청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사후 관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도약계좌 서비스를 제공 후에 신청 대상자의 관련 사항 및 상황들을 관리합니다.

 

 

 *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 환승해야 할까? 

24년 1월 25일 이후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맞이한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 환승 가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가입이 불가능하여 많은 분들이 환승 가입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자 많이들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청년희망적금 만기 확인 후, 해당 계좌에서 인출 후 수령하여 청년도약계좌의 갈아타기를 취급하는 은행을 통하여 전환 자금을 일시 납입(200만 원~청년희망적금 만기액) 하는 형태로 이체를 진행하면서 은행의 지침에 따라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승해야 할까요?  청년희망적금 2년 + 추가로 청년도약계좌 5년 만기까지 총 7년의 기간 동안 묶어두는 셈이 됩니다. 추가 5년을 통하여 약 8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지만 총 7년의 시간을 잠가둘 수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기간이 꽤 길어서 중도해지 시 3년 이후부터는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하지만 너무 길어서 유지하기가 힘들 것 같기는 하네요. 발생하는 이자가 시중 은행 금리에 비하면 큰 편이기는 하지만 매우 긴 기간이 아쉽기는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본인 나이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의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ylaccount.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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